일본, 체계적인 뱀장어 자원관리 돌입

일본, 체계적인 뱀장어 자원관리 돌입

 

 

 일본 국내외적으로 뱀장어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 뱀장어종 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일본은 동북아 공동성명’, ‘지속 가능한 뱀장어 양식 동맹(Alliance for Sustainable Eel Aquaculture, ASEA) 회의 개최 등 뱀장어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 일본은 뱀장어 양식업 허가제 시행 및 입식량 관리, 실뱀장어(뱀장어 치어) 채포 및 유통 관리, 뱀장어 내수면 어업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산청뿐만 아니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의 부처 간 협력으로 뱀장어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일본 뱀장어 양식, 허가제 전환 및 어가 별 입식량 상한선을 제한했다.

- 2015 6 1 내수면 어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령이 시행되어, 뱀장어 양식은 농림수산부 장관 허가로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 일본은 2014년 동북아 4개국 공동성명에 따라 극동산 뱀장어는 21.7, 이종 뱀장어는 3.5톤으로 입식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공동성명 및 허가제도에 따라 양식어가 마다 입식량 상한선을 배정했다.

 

 일본 수산청은 실뱀장어 불법 채포관리 및 유통현황 파악에 노력하고 있다.

- 일본은 2014년부터 어업법과 수산자원보호법에 의거해 도도부현 지사가 양식용 종묘 공급 등을 목적으로 허가한 경우에만 실뱀장어 채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실뱀장어 채포 기간이나 어법, 장소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실뱀장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실제 어획 장소에서 실뱀장어 조업허가증의 본인 여부와 구역 내 조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진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행하며, 표식이 동일한 모자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2016년 하반기부터 실뱀장어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채포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미보고자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징계 강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특히 24개 도도부현의 채포량 보고뿐만 아니라 양식장 입식량을 관리함으로써 자원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협력으로 뱀장어 자원관리 및 서식지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수산청은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서 강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대략 10~다음해 3)에는 뱀장어 어획을 금지하거나 자제하기로 방침을 내렸다.

- 또한 뱀장어 서식지의 환경 정비를 위해 이시쿠라(돌을 쌓아 그물로 둘러싼 시설물)를 설치했으며, 설치 장소 주변은 어획을 금지했다. 이시쿠라는 뱀장어의 거처가 되는 동시에 먹이가 되는 생물(새우류, 꽃게류 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뱀장어에게 알맞은 하천 환경의 보전 및 재생을 위해 현지 조사 및 사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뱀장어의 알맞은 서식 환경 조건을 분석하고 보전 및 재생에 관한 기술적 방법을 수립하고 있다.

- 국토교통성은 하천 환경의 보전 및 재생을 위한 하천의 연속성 확보(어도의 설치), 습지의 재생, 구조물의 개량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박민지 수산업관측센터 수급정책기획팀 연구원

(ming4214@kmi.re.kr/051-797-4516)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