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동물복지’ 개념,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 중

수산물 동물복지 개념,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 중

 

 

 동물복지(Animal Welfare)’란 인간이 필요에 따라 동물을 이용하기는 하되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 동물복지는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소비자들의 윤리적인 책임 소비 의식이 성장하면서 주로 축산업의 사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 우리나라에서는 한-EU FTA를 계기로 동물복지 개념이 축산업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업 인증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중이다.

 

 스위스는 살아있는 랍스터 등 갑각류 수산물을 끓는 물에 요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하였다.

- 이번 동물복지 개혁안을 통해 스위스는 올해 3 1일부터 랍스터, 새우류, 게류, 가재류 등 모든 갑각류의 끓는 물 요리, 얼음물 배송 등을 금지하게 된다.

- 이에 갑각류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전기 충격을 쓰거나 머리 부분을 한 번에 잘라내어 수산물의 고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당초에는 랍스터 전면 수입금지까지도 검토되었으나 통상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개혁안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태리와 독일의 일부 지역은 이미 랍스터류의 얼음 및 얼음물 배송, 끓는 물 요리 등을 금지하고 있다.

- 기존의 동물복지법은 주로 척추동물(, 고양이, , 돼지 등)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은 십각갑각류(decapod crustaceans)4)도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영국에서도 동물복지 단체를 중심으로 갑각류(새우, , 랍스터 등) 보호법이 추진 중이다.

- 갑각류가 끓는 물에서 3분 이상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현재 영국의 41개 동물복지 단체와 2 3,000명 이상의 국민이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에 갑각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갑각류 수출업계는 유럽 지역으로 수출시 주의가 필요하다.

- ‘갑각류가 아픔을 느끼는가에 대한 과학적 논쟁과는 별개로 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갑각류를 동물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추세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석란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srmoon@kmi.re.kr/051-797-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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