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수산물 위생정보] (2018-41)

유럽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에서 발표자료 중 수산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부적합 정보(2018년 39~41주)를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관련 중점 관리 사항>

- 라벨표시 철저
- 온도관리 철저
- 활, 냉장,냉동수산물에서 유해물질(미생물, 중금속, 패류독소, 기생충 등) 검출
- 위생증명서 표기 철저

○ 유럽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은 EU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식품 중에서 위해식품이 발견된 경우 회원국간 신속한 정보교류 및 통일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으로부터 통지받은 위해식품 실적을 매주 공표하여 소비자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공개함. 

※ 용어설명
- 경고(Alert) : 식품 또는 사료에서 건강상 심각한 위해요소가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발령함. 회원국들은 자국 내 시장에 해당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주의(Information/information for attention) : 식품 또는 사료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되었으나 다른 회원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발령함.(타 회원국으로 유통되지 않았거나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그 특성상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통관거부(Border rejection) : EU의 국경검역에서 건강상 위해요소가 발견되어 검사 중에 있거나 통관이 거부되고 있는 위해우려 식품 및 사료로, 모든 유럽경제지역(EEA)에 공지되어 검역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EU의 다른 검역소를 통해 들어올 수 없도록 함.
- O (Origin) : 원산지
- D (Distribution) : 유통

 

*자료 다운로드

39주차

40주차

4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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