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2019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2019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은 범정부 협업을 통해 수산물의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로 유해수산물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절별 다생산.소비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로 생산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고, 단순처리 수산물 등 관리 사각지대 수산물의 관리강화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수협과 연계하여 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자율검사 및 생산.채취.유통.판매자 등 관계자 안전관리 지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 정부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시.군.구)
수산물 안전성조사
  -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 수산물 및 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자재 등
    안전성 조사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규명 및 안전성조사 등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리
생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 홍보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사 지원
관할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추진
  -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결과 조치
  -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및 결과 조치
  - 생산·유통·판매자 지도·점검
  - 불량 수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사·검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총괄)
  -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 수산물 생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 총괄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수산물의 생산.유통 종사자 등 관계자 교육.홍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정·총괄
위해정보에 따른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 기획단속 및 수거검사
  - 수산물 생산.판매업체 지도점검
수산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긴급대응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및 조사·검사 지원

 

  각 기관별 구체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가)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세부계획 수립.운영
  나) 생산단계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다)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라)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처분
  마)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자재, 용수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바) 수산물 안전에 관한 생산자 등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사) 사건·사고 발생 시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2) 시.도(수산 및 식품위생 관련 부서)

  가)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나)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수거검사
  다) 관내 양식장 및 위(공)판장에 출하·유통되는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
  라) 생산단계 수산물 출하연기 등 조치 및 유통 수산물의 회수.폐기 등 행정제재
  마)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관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바) 수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안전관련 지도.교육.홍보
  사) 유통 수입 수산물의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 업무 지원

  (3)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약청 포함)

  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다) 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점검, 국내 유통수산물의 수거검사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산물 위해요인 분석을 위한 선행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마) 유통 수입수산물의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바) 수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사) 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아) 부정.불량 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자) 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보급
  차)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
  카) 수산물 사건·사고 긴급대응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올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해양수산부, 시·도 수산부서)

  ○ 목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
      자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 

  ○ 조사대상 
    1) (생산단계)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2) (저장단계) 저장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 
    4) 원전사고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의한 오염우려 해역(지역)
    5)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 조사항목 :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중금속, 항생물질, 미생물 등 
      90여종 및 위해우려 항목 

  ○ 조사장소 : 수산물의 생산 장소, 저장장소,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원양어획물 반입장소

  ○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수산부서)

  ○ 조사방법 : 해양수산부(수품원, 수과원) 및 각 시·도는 자체실정에 맞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 

  ○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조치
    가) 조사결과 부적합 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안전성조사 처리요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 
    나) 해당 수산물의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출하연기 
        및 채취금지 
    다) 해당 수산물이 국내에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공업용 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전환
    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수산물(복어독, 위.공판장.집하장.도매시장 등에 반입된 
        수산물의 패류독소,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등))은 폐기

 

  (2) 수산물 등 잔류물질조사(NRP)(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목적 :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허용기준이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국내.외 위해정보나 문제제기 위해요소 등 
      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요소 등에 대한 잔류조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 

  ○ 조사대상 수산물 
    가. 다생산, 다소비 수산물 및 최근 3년간 다빈도 부적합 이력 수산물
    나. 국내.외 위해정보 및 문제제기 수산물
    다. 기 조사사업을 통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 수산물 

  ○ 조사항목
    가. 해당 수산물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잔류성 항목
    나. 국내.외 위해정보 또는 문제제기 된 잔류성 항목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미설정 항목 중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잔류성 항목 

  ○ 조사결과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조치 
    가. 수탁기관은 부적합 판정 시 위탁기관에 부적합 내역과 생산.판매정보 등을 즉시 통보 
    나. 위탁기관에서는 생산자, 수거장소 등을 확인하고 동일수산물에 대한 추가 수거검사 실시 
    다. 위탁기관에서는 수산물의 유통.판매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거한 수산물에 대해 최소 10일 이내에 
        검사 실시
    라. 검사결과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3) 유통 수산물의 수거.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 목적 : 유통 중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의 검사를 통해 위해 수산물의 유통 사전 차단

  ○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가. 일반 수거.검사
        1) 일상검사 
        2) 온라인 판매 수산물 수거.검사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취급 수산물 수거.검사
    나. 기획 수거.검사
        1) 다소비 성수 및 계절 수산물 위해요소 집중관리 
        2) 냉동 수산물 내용량 허위표시 등 검사
        3)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

 

  (4) 수산물 취급업체 지도.점검

  ○ 목적 : 위해 우려 수산물의 근원적 유통 차단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의 수산업체 
      지도.점검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

  ○ 위생취약분야 수산업체 지도.점검

 

구분 주요 지도점검 사항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 수산물의 처리.포장.보관.판매과정 및 작업 전반에 대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식품위생법 제3조)
  - 수산물 취급 장소 청결관리 및 기구.용기 세척.소독관리 여부
  - 부패 변질 우려 수산물 냉장.냉동시설에 보관여부
  - 식품 제조.가공.포장 종사자의 위생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2) 수산물 생산.제조 기구 및 용기의 식품용(기준.규격 적합) 사용(성적서 등 
    확인 및 필요시 수거.검사 등)
3) 원료 및 생산된 제품의 식품 기준.규격 적합 여부(수거검사)
4) 수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용수의 먹는물수질기준 적합 여부
5) 포장제품의 경우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6)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 등록(신고)대상임에도 미등록(미신고) 생산·판매 
    영업행위 등
  -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혼합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수산물)
  - 집단급식소 판매(납품) 식품(수산물) 등
활어패류 운반차량 및 유통센터 1) 허용된 약품(거품제거제 등) 사용 여부
2) 동물용의약품 등 불법사용(사용량.휴약기간 위반 등) 여부
3) 활어보관시설 및 운반차량의 위생상태
4) 운반차량의 수조 및 유통센터 수족관물의 적정관리 여부
보관창고 1) 품질유지를 위한 적정온도 유지 및 온도계 설치 여부
2) 비위생적인 적치물이 보관창고 내 제품과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
3) 쥐나 해충의 유입방지, 바닥물 고임 방지 등 위생기준 적정
4) 종사자의 위생적인 작업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5)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공급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생산일자.포장일자 등 표시변경이나 재포장에 따른 표시기준 위반 및 위.변조 
    여부 등
7)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 단순처리 냉동수산물 집중 단속 등
수산물 운반업체 1) 품질유지를 위해 적절한 온도 유지되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2) 등록 및 허용되지 아니한 약품 사용여부(활어운반업체 경우)
3) 제품 보관시설 내 제품과 비위생적인 물품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
4) 제품 보관시설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등

 

  ○ 기획조사 : 전남(완도) 김 및 경남(통영) 굴(11월∼2020년 2월), 영덕 대게(3월), 부산(기장) 미역다시마(4월), 
      인천(연평) 및 충남(서산) 꽃게(4~5월), 충남(당진) 바지락(5월) 등 
    1) 봄철 패류독소 등 해역별·지역별 안전성조사·검사 및 지도점검 등
    2)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 등 안전성조사·검사 및 지도점검 등
    3) 겨울철 수산물 굴 노로바이러스 등 안전성조사·검사 및 지도점검 등
    4) 활어차 및 횟집 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수족관물 등)
    5) 소비자 기만행위 합동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증량, 친환경 및 HACCP인증 허위표시, 
      기능성 과대광고 등)
    6) 소비자 맞춤형 기획조사 및 정보제공

  ○ 수산물 생산‧유통 관계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식약처, 지자체 및 수협중앙회(회원조합)
    - 목 적 : 생산자 자율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통한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 
      대상 지도·교육 및 기술개발 보급
    - 지도·교육 : 생산자, 위·공판장 및 수산시장 종사자, 단순처리수산물 생산업체 종사자등
    - 자율검사 : 생산자(단체) 자율검사 강화(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기술지원 : 위해요소 예방관리 기술 및 검사법 교육

 

  2019년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지도.점검 및 기획검사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번 점검명 기간 대상 주관(참여) 기관
1 봄철 오염우려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관계기관 합동) 3~5월 수산물 양식장(패류 등 생산해역), 위(공)판장 및 유통판매 업체 등 해수부(수품원 등)
식약처
지자체(지방청)
2 증량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점검 5.7~5.10 증량 등 표시사항, 친환경 및 HACCP인증 및 기능성 표방 지자체
(지방식약청)
3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등 안전관리 강화(관계기관 합동) 5~10월 생산해역(양식장 등), 위·공판장, 유통판매 업체, 횟집 및 수산시장, 활어패류 운반차량 등 해수부(수품원 등)
식약처(지방청)
지자체
4 증량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점검 9.2~9.6 증량 등 표시사항, 친환경 및 HACCP인증 및 기능성 표방 식약처
지방청(지자체)
5 단순처리 수산물 지도·점검 11.1~8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식약처
지방청(지자체)
6 겨울철 오염우려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관계기관 합동) 11월~
2010년 2월
수산물 양식장(패류 등 생산해역), 위(공)판장 및 유통판매 업체 등 해수부(수품원 등)
식약처
지자체(지방청)
7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상시 수산물 양식장, 위(공)판장 및 유통판매 업체 등 해수부(수품원 등)
식약처
지자체(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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